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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찰 17 일전
본 사건의 매각기일은 2024-09-30 입니다.소재지 | 경기도 하남시 덕풍동 860-3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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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매종류 | 부동산강제경매 | 토지면적 | 304.70 ㎡ (92.17평) | 감정가 | 2,197,283,700 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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물건종류 | 다가구(원룸등) | 건물면적 | 566.87 ㎡ (171.48평) | 최저가 | ↓ 49% 1,076,669,000 원 |
경매대상 | 토지 및 건물일괄매각 | 채무/소유자 | 정OO / 정OO | 입찰보증금 | (10%) 107,666,900원 |
입찰방법 | 기일입찰 | 채권자 | 나OO | 청구금액 | 411,881,967 원 |
관련사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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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과 | 진행 | 날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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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일 | 경매사건접수 | 2023.12.07 |
5일 | 개시결정일 | 2023.12.11 |
69일 | 배당요구종기일 | 2024.02.13 |
229일 | 최초경매일 | 2024.07.22 |
입찰 17 일전
경과 | 회차 | 매각기일 | 최저가 | 비율 | 상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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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8일 | 1 | 2024-07-22 | 2,197,283,700원 | 100% | 유찰 |
263일 | 2 | 2024-08-26 | 1,538,099,000원 | 70% | 유찰 |
298일 | 3 | 2024-09-30 | 1,076,669,000원 | 49% | 진행 |
[감정원 : 복정감정 / 가격시점 : 2023.12.14]
목록 | 주소 | 구조/용도/대지권 | 면적 | 감정가 | 비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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토지 (전체 92.17평) | 덕풍동 860-3 | 대 | 304.7㎡ ( 92.17평 ) |
1,432,090,000원 4,700,000원(㎡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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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물 (전체 169.21평) | 미사강변한강로364번안길 20-12 | 지1층 창고 | 195.85㎡ ( 59.24평 ) |
764,443,700원 1,366,615원(㎡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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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사강변한강로364번안길 20-12 | 1층 계단실 | 48.78㎡ ( 14.76평 ) |
764,443,700원 1,366,615원(㎡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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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사강변한강로364번안길 20-12 | 2층 주택 | 113.09㎡ ( 34.21평 ) |
764,443,700원 1,366,615원(㎡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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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사강변한강로364번안길 20-12 | 3층 주택 | 122.7㎡ ( 37.12평 ) |
764,443,700원 1,366,615원(㎡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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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사강변한강로364번안길 20-12 | 4층 다락 | 78.95㎡ ( 23.88평 ) |
764,443,700원 1,366,615원(㎡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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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시외건물 (전체 2.27평) | 미사강변한강로364번안길 20-12 | 창고 | 7.5㎡ ( 2.27평 ) | 750,000원 | 포함 |
토지이용계획 | 상대보호구역,상대보호구역,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,공장설립승인지역,공공주택지구,지구단위계획구역,제1종일반주거지역,소로2류,소로1류,과밀억제권역, | ||||
감정평가현황 |
[토지] 본건은 경기도 하남시 망월동 소재 "미사중학교"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, 주위는 단독주택지대로서, 배후에 근린상업시설, 아파트, 학교 등이 혼재하는 지역임. 본건까지 차량출입이 가능하고,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있고, 근거리에 지하철 5호선 "하남풍산역"이 소재하는 등 전반적인 대중교통사정은 보통인 편임. 인접토지 대비 등고평탄한 정방형의 토지로서, 다갭주택 건부지로 이용중임 남동측으로 로폭 약 8-9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함 [건물] 철근콘크리트구조 (철근)콘크리지붕 4층 건물로,사용승인일은 2018.02.14일임,- 외벽 : 석재붙임 등 마감- 내벽 : 몰탈위 페인팅, 벽지, 타일 등 마감- 창호 : 섀시 창호임 다갭주택으로 이용중임 - 지하층 : 주택 1갭 - 1층부터 4층을 4갭가 수직으로 구분하여 이용함 위생 및 급배수설비, 개별난방설비, 소화전설비 등이 구비되어 있음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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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고 | 일괄매각. 제시외 건물 포함. 1층 공부상 창고이나 현황 주택으로 이용중임 | ||||
부동산현황 |
본건 부동산은 101호,102호,103호,105호의 4세대호가 있으며 102호 세대 외는 폐문부재. 호출하여도 응답이 없음 102호 임차인 진술에 의하면 각 세대호가 4층까지 사용하는 구조라고 하고, 지하층은 지하층에서 면담한 성명불상자(여,40대)에 의하면 101호가 점유 사용 중이라고 함 |
[말소기준권리 : 1. 2018.1.15.(근저당권) 2. 2018.4.25.(근저당권), 배당요구종기일 : 2024/02/13]
임차인 | 용도/점유 | 전입일자 | 확정일자 | 배당요구일 | 보증금/월세 | 대항력 | 비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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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OOOO | 1층 103호 | 2020.12.21. | 2020.12.15. | 2024.02.08 | 410,000,000 |
X | 2020.12.21.~ 2023.07.05. |
유OOOO | 101호 | 2018.03.06. | 2018.03.06. | 2024.01.22 | 500,000,000 |
O | 2018.03.02.부터 |
전OOOO | 102호 전부 | 2020.07.21. | 1차 2020.06.22., 2차 2022.06.15. | 2024.01.25 | 1차 400,000,000원, 2차 420,000,000원 |
X | 2020.07.17.부터 2024.07.16.까지 |
정OOOO | 105호 | 2020.08.26 | X | ||||
주OOOO | 101호 | 2018.03.06. | 2018.03.06. | 2024.02.02 | 500,000,000 |
O | 2023.03.02.부터 2024.03.02.까지 |
황OOOO | 105호 전체 | 2023.01.19. | 2023.01.03. | 2024.01.22 | 300,000,000 |
X | 2023.01.19.부터 2025.01.18.까지 |
매각물건 명세서비고 |
나지훈 : 신청채권자 임. 주택도시보증공사 : 임차인 유영숙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양수인 임. | ||||||
현황조사서 기타 |
- 현장에서 102호 임차인을 면담하여 점유관계를 확인하였고, 그에게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 안내문을 교부함.
- 위 사람을 임차인으로 기재하고, 전입세대열람 내역 및 주민등록표 등본을 각 첨부함. -101호, 103호, 105호는 현장에 임하였으나 폐문부재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 안내문을 출입문 틈에 끼워 두었음. - 덧붙인 전입세대열람 내역 및 주민등록표 등본과 같이 채무자(소유자)가 아닌 주민등록 전입자를 임차인으로 기재하였으므로, 그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을 요함. 3,4번 임차인의 임차부분과 채무자의 주민등록표의 세대호수가 동일하므로 점유위치 및 점유권원에 대해 별도의 확인인 필요해 보입니다. |
[최선순의 설정일자: 1. 2018.1.15.(근저당권) 2. 2018.4.25.(근저당권)]
매각으로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|
해당사항 없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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매각으로 소멸되지 않는 지상권 |
해당사항 없음 |
주의사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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